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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적

[여적]공연음란죄

by 김석종 2014. 8. 25.

공연음란죄

 

1998년 비디오예술가 백남준이 클린턴 대통령의 초청으로 백악관에 갔을 때다. 둘이서 악수를 하는 순간 백남준의 바지가 흘러내리며 속옷도 입지 않은 아랫도리가 모두 드러났다. 실수가 아니라 클린턴과 르윈스키의 섹스 스캔들을 풍자한 퍼포먼스였다고 전해진다. 행위예술가 무세중은 거리에서 알몸으로 뛰어다니는 퍼포먼스로 유명했다.

이건 ‘외설’을 활용한 ‘예술’이고 현실에서 그랬다가는 성범죄가 된다. 한때 서울 남산 근처의 한 여고에 ‘바바리맨’이 자주 나타났다고 한다. 학생들은 그를 ‘아담’이라고 불렀다. 건너편 언덕에 아담이 떴다 하면 여고생들은 창문으로 몰려들어 비명을 질러댔다. 이런 바바리맨 이야기는 여학교마다 흔하다.

 

요즘도 바바리맨 소식은 끊이지 않는다. 학교뿐만 아니라 공원, 심지어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에도 출몰한다. ‘정신이 약간 이상하고 심약한 남자’ 정도로 치부해 웃어넘길 때도 많다. 영화 <몽정기>와 <두사부일체>에도 희화화된 바바리맨이 나온다.

그러나 실제로 바바리맨은 노출증 변태성욕자, 잠재적 성폭력 가해자라고 한다. 자신의 행동이 주위의 관심을 끌수록 더 대담해져서 나중에는 성폭력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의사, 심리학자들은 정신과 상담치료가 급한 사람들이라고 강조한다.

 

공개된 장소에서 신체 특정부위를 노출했을 경우 법적으로는 형법 제245조인 ‘공연음란죄’를 적용한다. 공연음란죄는 공연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저지르는 죄’라는 뜻이다. 스트리킹, 혹은 대로변에서 성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해당된다.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진다. 따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따른다. 아동을 상대로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요즘 검찰의 고위 간부인 현직 지검장이 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했다는 의혹으로 국민의 비난을 사고 있다. 검찰의 망신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지검장이 중징계 대상자인데도 사표수리를 해줬기 때문이다. 심지어 검찰 내부에서조차 “법무부(法務部)가 아니라, 법무부(法無部)”라는 날선 비판을 듣고 있다. 어쨌든 그 지검장은 바바리맨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바바리맨 검사’가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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